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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시신청이 기각될 경우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신용불량자 불이익은?

    ★ 금융거래시 불이익 ★

    1. 대출시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2.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한다.
    3. 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되고 ,발급시 제약을 받게된다.
    4.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금지 및 해지 처리된다.
    5.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된다.
    6 .배우자의 불량정보 보유로 본인의 신용거래(카드발급포함)에 제약 받을수 있다.

    ★ 생활시 불이익 ★

    1. 회사 취직시 제약을 받는다.
    2.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비치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될 수 있다.
    3. 비자 발급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개인회생 인가후 보증채무

    Q. 채무중에 보증 받은 채무가 두건 있습니다. 개인 회생 인가를 받은 상태인데요, 개인 회생에서 인가한대로
    변제를 잘하게 되면 보증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개인 회생에서 변제하고 있는것과
    별도로 보증인들한테 청구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회생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는 보증인들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A.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은 개인회생으로 잘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지만
    보증인의 경우 고객님이 회생을 했다손 치지만 그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즉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이 갈수도 있으며
    또한 보증인에게 청구를 할경우 변제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신청을 할때에 보증인도 같이 신청을
    하거나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수정하는 방식을 하는것입니다.

  •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

    1.개시결정을 받았고 담달엔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신용불량 상태인데 언제쯤 신용회복이 되는 건가요 5년간 변제를 한후에 가능한건가요?
     
    신용불량이란 용어는 쓰지 않고 지금은 연체자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인가 결정이나면 연체자의 용어는
     
    금융연합회에서 삭제를 시키게 됩니다. 다만 연체기록은 남아 있으므로 신용등급은 하향조정되므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당분간 제약을 받으실 거구요 본인의 신용상향 노력에 따라
     
    차후에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나 금융권에 자유로이 입출금을 하는등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자 집회

    Q. 저는 작년3월달에 신청해서 아직까지 헤매고있습니다. 채권자집회 두번이나갔다오고 그사이 변제조정하고 일이
    있었지만, 너무 지루하네요 아직도 인가는 나지않고있고, 매일 일과가 법원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번호
    검색하고 보는겁니다.. 10월25일부터해서 지금까지 변제금 잘내고 있지만, 근데 좀 답답해서 다시 글올립니다..
    저만 이렇게 느린건지. 부산이 원래 느린건지.. 정말힘드네요... 그리고  인가결정이 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A.일단 지방법원과 사건의 특색에 따라서 인가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한
    이후 부터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더 늦어지는 추세 입니다. 이러한 점은 각 사건마다 사안이
    다르므로 직접 담당 사무장님 이나 직원한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인가가 나더라도 카드나 대출은 힘듭니다. 간혹 요새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인가결정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높은 금리로 인하여 또 다시 힘들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평점은 인가결정 났다고 한순간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최초 납부일부터 60개월있으면 끝나는거니까여
    초조하게 생각마시고 기다리세여 신용불량은 삭제만. 특수기록이란게 5년동안 따라다닙니다. 특수기록이 사라져야
    완전한 신용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카드나 대출등은 특수기록이 사라진뒤에 가능하다는 거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1.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나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2.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1.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2.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1.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3.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 있는 경우 -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 있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 
     
     
    4.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합 니다.
     
     
    5.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6.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전산양식 A5515]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
    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전산양식 A5516, A5517]
     
     
    7. 진술서,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8.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지?

    1.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가능
     
     
     2.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가능
     
     
     3.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면책결정후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불가능

  • 개인회생의 신청권자는 누구인가요?

    1)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외국인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1.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가)개인채무자로서, 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야만합니다.
     
    나)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다)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통상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빼고도 남는 금액
     
    (이를 '가용소득' 이라고 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라)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마)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1.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카드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년 개인회생 절차를 포함한 통합도산법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지연되자, 개인회생 절차의 조속한 도입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에 의해 2003.11.경 통합도산법안 중 개인회생절차만을 분리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3.2. 국회를 통과하여 2004.9.23.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독립된 법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3.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5.3.2.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06.4.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근거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 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 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등재에서 해제됩니다.
     
     
    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을 법원 측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법원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며 현재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건수의 급증으로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 조사확정 재판이란?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하는 절차입니다.
     
    2.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채권신고절차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어느 날로서 법원이
    개시결정시에 지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4.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이의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권리에 대하여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신청인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제출과 함께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
     
    6.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어떤기능을 하나요?

    1.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2.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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