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가지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직 종사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는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등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을 경우 기업 또는 전문가에 대한 채권자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와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 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이는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청산가치만 배당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회생을 인가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가치를 배당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부분을 분배 받게 됨)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