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송담
  • 이름
  • 전화번호
  • 채무액
  • 문의사항
개인회생 FAQ
개인파산 개인회생 FAQ
  • 상담신청
  • 상담신청
  • 상담신청
  • 상담신청
  • 최상단으로
  • 신용불량자 불이익은?

    ★ 금융거래시 불이익 ★

    1. 대출시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2.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한다.
    3. 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되고 ,발급시 제약을 받게된다.
    4.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금지 및 해지 처리된다.
    5.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된다.
    6 .배우자의 불량정보 보유로 본인의 신용거래(카드발급포함)에 제약 받을수 있다.

    ★ 생활시 불이익 ★

    1. 회사 취직시 제약을 받는다.
    2.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비치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될 수 있다.
    3. 비자 발급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신용불량자도 해외여행에 갈 수 있나요?

    여권 발급시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라면 카드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정보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정보는 금융거래시 신용평가로 활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시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 참고사항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앞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3.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형집행정지중인 자
    6.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이 좋은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개인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역시 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도 줄어들게 됩니다.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개인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후 전세자금 대출

    Q.안녕하세요? 이곳에 문의를 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다 문의를 해야할지 몰라서......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법무법인 하나'의 도움을 받아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되었습니다.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제 와이프는 저처럼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워크아웃을 통해 변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둘과 작은 월세방에 살고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이라는게 있어서 알아봤더니 신용불량자는 안된다고
    하는거 같더군요 그래서 다름방법이 없을까하고하고요~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이 제약을 많이 받네요
    물론 사업하다가 망한게 죄라면 죄겠지만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먼저 님은 현재 면책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면책을 받고 일정기간동안은 대출에 대한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면책을 받으시면 신용불량은 해제 됩니다. 대신 면책기록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고객님이 아닌 배우자분앞으로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데
    고객님의 배우자분도 현재 신용회복 변제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출 자격이 되질 않으실 것입니다.

    향후 고객님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님은 앞으로 신용을 잘 쌓아가셔야 합니다.

    은행에 예금, 적금등을 가입하셔서 향후 신용을 키워가셔야 차후에 대출등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곳에 배우자분 앞으로 문의를 해보는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요건인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이것은 재산의 측면에서 재산이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의 측면에서 소득이 적어 생계비 등에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파산신청을 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지?

    파산은 대부분의 경우 지급불능의 상태일때 많이 신청합니다.
    지급불능의 상태란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유 부동산, 일정한 수입등이 보장되지 못하여 앞으로의 채무금액을 변제함에 있어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파산지경에 이른(지급불능의 사태) 사람이라도 파산에 대해 망설이고 한번쯤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보증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증인은 보통 친인척(부모,형제)과 직장동료,친구,선후배 와 같은 가까운 사이가 대부분인데.. 자신은 파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져도 이들 보증인들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산법에 의하면 채권자 측에서는 파산자가 면책을 받을시 파산자의 보증인 그 밖의 파산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무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산법-350조) 즉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영향권 행사(추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보증인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파산자에 대한 구상채권 등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 된 것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고 따라서 보증인은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구상권이란.보증인이 파산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의 빚을 갚은 후 다시 파산자에게 빚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증인은 파산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나서 다시 파산자에게 내가 값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은 파산자를 대신하여 보증을 섰으므로 파산자가 파산을 하여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파산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례적으로.또는 양심에 거슬려서.파산,면책후에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보증인의 채무를 갚아나가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보증인에게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조세채권은 면책제외 채권인데..모든 채권에서 조세채권이 가장 우선시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파산해서 면책이 결정되어져도 조세채권(세금,벌금,납세 등)은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시에는 일순위로 제일 먼저 변제하는 대상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총 채무중 세금관련한 금액이 크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해야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것입니다. 보증인의 문제는 회생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을 통하여 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추심을 통해 다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대해 부실채권으로 다 받아내지 못할 염려가 있는바 보증인을 통해 자신들의 채권을 다 받아내고자 할 것입니다.물론 회생시 제출한 압류금지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결정 받으면 채무자 본인으로의 추심은 법적으로 일절 금하고 있지만 보증인에게로의 추심은 아직까지 어쩔 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보증이라는 것을 서거나 부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증은 나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 파산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요?

    1.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채권자들이 곧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2.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3.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4.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 파산신청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나요?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해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십만원씩 매달 고정적인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의 잘못된 인식

    1.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물론 아닙니다.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
      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3.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 오지않습니까?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4.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대기업,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5. 파산만되고 면책이 않되면 어떻게 합니까? 파산만 되어도 독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법인세법 34조2항 및 동시행령
    62조1항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어차피 못갚을 채무자라면
    채권자입장에서도 시간,인력낭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변제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파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6.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소비자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7.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그건 아닙니다.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8. 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중재를 하기위한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노동능력과 정기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로 유도하기도 하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와 비슷하거나 많다면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9.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빠른 상담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법인 송담>(이하 ‘법무법인 송담’)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 가입의사 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따른 금액 결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배송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법무법인 송담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법무법인 송담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게시물 비밀번호 입력
게시물을 등록하실 때,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