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필요서류
| 해당사항 |
발급서류명 |
발급기관명 |
| 기본서류 |
- 주민등록등본 : 2통
- 주민등록원초본 : 2통
-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1통
-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사실없음) : 1통
-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 기초 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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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동사무소 (주민센터) |
- 인감도장지참
-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 (앞, 뒷면)
-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 거래통장 지참 또는 사본
-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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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지참 |
수입가능자 (앞, 뒷면) |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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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뢰 |
| 사업자인경우 |
-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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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
| 차량소지자인경우 |
-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 자동차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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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청 |
| 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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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사 |
※기본서류 외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