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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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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파산선고를 결정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파산이 선고된 사람에게 배당이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하여
파산 선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해야만 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신청”으로 이루어 집니다.
면책파산의 장점
  1. 1면책결정이 나면 채무금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2면책 후 복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3. 3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보험,
    적금,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4면책 후 복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5. 5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6. 6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합니다.

  7. 7자격증 취득이 가능 합니다.

  8. 8본인명의로 사업이 가능 합니다.

  9. 9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채무(빚)1억원이라면?
파산 및 면책 선고시 1억원 전부 탕감(면책)
  • 파산 선고로 받은 공·사법상 신분상 제한 일체 복권
  • 파산기록삭제
개인파산 자격조건
  •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여야 가능
  • 채무의 원인이 과소비, 주식, 도박,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가능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가능
  • 개인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가능
  • 외국인도 신청 가능
개인파산 및 면책 기각사유
상기의 신청자격과 기각사유에 결격이 없는 채무자라 한다면 현재의 채무상황을 검토하여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사회 일반의 이익 또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회생 제도와의 가늠을 통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파산자가 재산을 악의적인 이유로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 7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경우
  • 낭비벽 또는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제출을 법원이
    정한 기간내 접수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개인파산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개인파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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